혈액관리법 시행령
제7조의2
제7조의2
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①
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평가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.②
정기평가는 2년마다 실시하고, 수시평가는 정기평가를 받은 혈액원이 그 평가결과에 따른 평가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.③
심사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.1.
헌혈자 보호 등 채혈과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.
혈액검사의 정확성에 관한 사항3.
혈액제제의 제조ㆍ보존ㆍ공급 및 품질관리의 안전성에 관한 사항④
보건복지부장관은 심사평가업무의 일부를 관계전문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08.2.29, 2010.3.15>⑤
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평가의 세부기준 그 밖에 심사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 <개정 2008.2.29, 2010.3.15>